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몬스터 에너지 (문단 편집) === [[상표]]권 침해 소송 남용 ===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youtube(2F7-qN3HbBU)]}}} || || 유튜버 [[MARIMOMO MORIMO]]의 패러디 및 풍자 애니메이션 || 패러디지만 해당 사건이 어떤 식인지 다크 디셉션 캐릭터를 [[역전재판]]식 법정으로 진행해서 요약이 정리되어 있다. 한국어 자막도 가능하다. [[Glowstick Entertainment|글로스틱 엔터테이먼트]]도 공식적으로 감사의 댓글을 달았다. [[Glowstick Entertainment|글로스틱 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356/0000059463|상표권 분쟁소송]] 중이다. [[Dark Deception: Monsters & Mortals|다크 디셉션: 몬스터 앤 모탈]]의 '''몬스터'''란 단어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건은 패소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상표권 침해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게이밍 친화적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유비소프트]]의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 소송을 당했을 당시 명칭은 '갓 핸드 몬스터'였다.]이나 [[캡콤]]의 [[몬스터 헌터]]는 물론,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 회사들을 상대로 단어를 가지고 소송을 찌른 전적이 있다.[* [[https://japan.postsen.com/business/55947|이 기사]]를 보면 2022년 11월 17일에도 [[일본 특허청]]을 통해 각종 이의 제기를 했다가 반려 당했다고 한다. 둘 다 '몬스터'란 단어의 사용을 몬스터 에너지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한 프랜차이즈다.][* 몬스터 에너지의 경우 출시년이 2002년인 반면 포켓몬스터는 1996년 첫시리즈를 출시하고 바로 1997년 일본 특허청에 등록을 했다. 포켓몬스터가 몬스터 에너지보다 '먼저' 세계적 흥행과 영향력을 끌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개억지...] 국내에서도 [[몬스터 길들이기]]가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09870|#]] 게임 회사 뿐만 아니라 2013년 [[부산]]의 한 개인 카페 '망고 몬스터'에 상표권 분쟁을 걸어 3심까지 가서 패소하였고 국내외로 유사한 상표나, '몬스터'란 단어를 사용한 상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매드캣츠]]는 발톱 로고가 비슷하다고 소송을 건 적도 있으며, 캐나다의 농구팀 [[토론토 랩터스]]의 로고가 자사의 로고랑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당연히 끝까지 가면 몬스터 에너지 측이 패소하고 있다. 하지만 다크 디셉션 개발자의 인터뷰처럼 3심까지의 장기전이기에 영세사업자들은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유비 소프트처럼 그냥 이름을 바꾸거나 결국 합의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다니다 보니 소송이 걸리지 않은 '몬스터'란 단어를 사용한 상호들에 대해서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몬]]과 [[몬스터 주식회사]]가 있다.[* 사실 전자는 이미 포켓몬과 몬스터 헌터에 가로막혀 포기해서 마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시비를 거는 순간 모기업이 [[디즈니|자신보다 몇배는 큰 규모의 대기업]]과 법정 싸움을 벌여야하는데, [[미키 마우스|우연찮게 이쪽도 저작권과 상표권 관련해서 민감한 편이다.]]]--[[몬스터스튜디오]]도 있다.-- 몬스터 베버리지의 입장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통 명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려고 양아치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소송전을 건 기업으로 [[게임즈 워크숍]](GW)가 있다. '[[스페이스 마린]]'과 같은 보통명사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했다가 패소를 당했으며 법원에서 한소리 듣기까지 해 결국 GW 측에서 주요 프렌차이즈 내 명칭에 대해 라틴어식[* GW의 입장으론 Warhammer 40,000의 설정상 사용되는 언어인 하이 고딕 명칭으로 변경한 것이라 주장한다. 참고로 로우 고딕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현대 영어다.] 명칭으로 대규모 수정한 사례[* 하지만 개정된 명칭들이 고유성은 인정되더라도 너무 길고 발음도 어려워서 인지 구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프라이머리스 스페이스 마린]]이 그 예시.]가 있다. 이러한 소송 남용은 과거에는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위의 인디 게임 피소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모기업인 [[코카콜라|코카-콜라 컴퍼니]]가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칫 잘못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몬스터 에너지가 소송에 열을 올리고 패소 사례가 늘어나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몬스터 에너지를 아예 매각시켜서 헤어질 가능성도 크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몬스터 에너지는 큰 타격을 받을 테고 예전처럼 소송까지 계속 지속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해외기업들이 이런 명사를 가지고 소송을 거는 것은 몬스터 에너지 뿐만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98825?sid=105|#]] 그리고 [[Apple/비판]]의 '''사과 로고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상표권 분쟁'''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Apple]]도 사과 형태의 로고만 보면 소송을 거는 바람에 엄청난 악명과 비난을 받고 있다. 즉, 곧 몬스터 에너지도 조만간 [[Apple]]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